'전관세무사' 국세청 향응접대 사실로
2024-10-28 민지 기자
최근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줘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된 공무원 A씨는 지방국세청 직원으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사 중지 청탁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A씨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20건으로 전체(216건) 9.3%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로 파면까지 이른 사례는 5건으로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의원은 "국세청은 전·현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 관련 내부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오명을 벗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