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개선
2024-10-23 임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점검 재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팀(TF)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철도공사 등 7개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TF는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제방·옹벽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TF는 하천 횡단교량 때 노후·홍수 발생 위험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다. 내년 6월까지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세굴조사를 진행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TF는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의 조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기준 재검토, 관리주체,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D·E등급 시설물 중대결함 발생 때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현행 5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