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임된 원장에 '성과급' 지급한 예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8월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A원장에게 경영성과급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문체위∙서울서초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된 A원장에게 2022년, 2023년 경영평가성과급이 각각 531만1910원, 397만7940원 지급됐다.
지난해 4월 A원장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예치원은 내부 조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로 A원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8월 31일 최종 해임됐다.
이사회에서 예치원 이사 대부분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여성이 많은 예치원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부적절하다' 등 A원장의 혐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지난해 10월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법률자문에서 '성과급 지급 배제하면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해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체택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서에는 '언론보도 등에서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문제 지적 여지 있음', '미지급이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없다' 등 해임 원장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사유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감위는 회신서를 예치원에 공유하지 않고 A원장에게 일부 감액(20%)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가능할지 몰라도 해임됐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