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 사업자 위해 2865억원 지원

2024-10-16     임수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강남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2865억원의 지방 소득세 지원 혜택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분할 납부(2308억원) △납부 기한 연장(534억원) △징수 유예(23억원) 등이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일부를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구는 기존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 법인까지 확대했다.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알림톡 등의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230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말, 개인은 5월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대상이 아니지만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