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 '회계 부정' 혐의 추가
2024-10-15 민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분식회계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바이오젠과의 공동 지배회사로 재분류하며 대규모 평가 차익을 반영한 게 '고의적인 회계사기'였다고 인정한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합작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2012~2014년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배력 상실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법원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2014년 회계연도 공시내용은 합병을 위한 주가 관리로 회계적 검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검찰의 주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고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