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구조물 안전 '빨간불' … 관리 허술

2024-10-15     임수현 기자
▲ 서울 잠원한강공원 안 로얄마리나 침수 당시(위)와 현재 복원 사진. ⓒ 서울시

서울 잠원한강공원 수상건물 침수 사고를 계기로 식당이나 카페·매점 등이 들어선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영등포갑)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점용을 허가한 수상구조물(부유식 등)은 56개다. 건조 후 30년이 넘었지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대체 건조)을 하지 않은 구조물은 16개다.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형태라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시는 2015년 이후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도 검사 확인서에 따르면 물에 떠있는 구조임에도 하부에 대한 정밀검사는 없었다. 수선상부와 선체 내부만 검사한다는 것이다.

유선·도선 등 일반 선박은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해 이를 넘기면 운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법령은 없다. 시는 건조 후 30년 이상일 때 시설 업체에 강제력 없이 대체 건조를 권고하고 있다.

시는 수상구조물 기초자료 관리에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개선 공문과 채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시는 같은 업체인데도 구조물의 최초 건조일을 1993년과 2002년으로 다르게 표기했다.

또 최근 사고가 난 서울로얄마리나는 선령이 31년이고 대체 건조를 하지 않았다고 표기돼 있지만 시 관계자는 "2006년에 대체 건조를 했다"며 "자료 취합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수상구조물 등 물에 떠 있는 것은 부식이 빨라 10년만 지나도 노후화한다"며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중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안 로얄마리나 1층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안전도 검사를 통과한 이 건물은 운영 업체가 부력체의 맨홀을 밀폐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