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 친인척 요양기관 27억원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8785만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건의 현지조사 중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연도별 현지조사 중 부당청구 적발은 △2020년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 △지난해 12건 중 12건 등이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평균 5.2% 수준에 그쳤다.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175개이지만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또 친인척은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다.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는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시설장 근무시간 부풀려 등록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비용 청구 △주야간 근로자 근무시간 부풀려 등록 후 청구 등이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