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43명 '재난안전교육' 안받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가운데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2년간 시행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행안위·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는 행안부 차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연도마다 한번 대면 교육으로 3시간가량 이뤄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남서 영주 시장 등은 지난해 관할 지역이 산불, 냉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만,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며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은 재난을 미리 예방·대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적으로 지휘한다.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교육 이수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지자체장 모두 같은 사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11월에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을 추가로 시행한다. 그러나 개정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금까지도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장이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고 대비하지 못해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