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절반 이상이 어선에서 적발
2024-10-02 나승엽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경북고령성주칠곡)이 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항이 506건 집계됐고 그중 어선이 57.9%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순으로 확인됐다.
선종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어선 293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였고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혈중알콜농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적발건수는 241건(47.6%)이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 미만은 197건(38.9%), 02% 이상은 47건(9.3%)로 집계됐다.
측정거부도 21건으로 4.2%나 차지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모두 입건해 처리하고 있고 0.03~0.08%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0.08%이상인 경우와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이 의심될 경우 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