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즉시 해지' 조항 삭제
정준호 의원 국회 현안질의에 국토부·공정위 압박 작용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위·광주북구갑)이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불공정 계약 조항을 개선했다.
정 의원은 쿠팡 택배 과로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클랜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됐다고 26일 밝혔다.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를 '던미스'로 분류해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쿠팡CLS와 영업점 계약 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2회전 배송 미수행, 프레시백 회수율 90% 미만 등 사유에 해당되면 영업점과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다.
이 조항은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해 과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과로사로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 정슬기씨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며 이 문제는 더 부각됐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요청하며 쿠팡 계약 구조와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해지하는 방식은 '즉시' 대신 '시기를 두어'로 개정됐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택배 영업점에 더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인적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문제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