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치료 질병청-복지부 서로 책임 전가"

백종헌 의원 "만성 후유증 환자 체계적 관리 필요"

2024-09-26     김미영 기자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지난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4년 새 55배 증가했다.

4년간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13만4496명이고 '상세불명의코로나19이후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12만9270명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는 5311명이고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295명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했지만 올 여름철 코로나19는 재유행했고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는 없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 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종헌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