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인감증명까지' 통신사 해지 고객정보 왜 보유하나
이정문 의원 "5년 보관 지나쳐 감독 강화해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해지고객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충남천안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의 전체 해지고객 정보는 3926만2000건으로 지난해 국정감사보다 300만건 이상 증가했다.
KT 1708만3000건, SK텔레콤 1488만5000건, LG유플러스 729만4000건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
통신 3사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때를 대비해 △이전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등을 5년간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고객이 가입할 때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 해지 후에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해지고객의 △이메일 주소 △GPS 위치정보 △신분증 기재 사항 등을, SK텔레콤은 △간편결제 수납내역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이력 등의 정보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까지 갖고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사는 해지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통신사들이 방대하게 가진 정보를 제대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