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 화장품 정보 알 수 있어야"

2024-09-25     김미영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의원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표시가 있어도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색상, 알레르기유발 성분의 함유 등 정확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화장품의 상세정보를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발의안은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중기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