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유명브랜드도 … 화장품법위반 '밥먹듯'

부케르가니·가히·베베앙 등 포함

2024-09-24     민지 기자
▲ 브리드비인터내셔널(부케가르니), 순수코리아(베베앙), 코리아테크(가히) 등 최근 5년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4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5년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46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된 업체는 모두 1463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곳 △2021년 367곳 △2022년 341곳 △2023년 325곳 등으로 매년 평균 330곳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허위·과대광고 1158곳(79%) △품질관리 미흡 171곳(12%) △표시 기재 위반 89곳(6%) △변경사항 미신고 45곳(3%) 등이 있다.

화장품은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검은 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해 지난해 5월 적발됐다.

당시 판매한 바디워시는 2만8160개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베베앙 120 물티슈를 제조한 순수코리아는 시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순수코리아는 물티슈 소비자들에게 냄새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불만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 세균·진균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1개월 7일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스프링클은 다이소 비데 물티슈를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가히링클바운스멀티밤을 판매한 코리아테크는 허위·과대 등 사실오인 광고로 2개월간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