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주운전' 코레일 5년새 808명 징계
2024-09-23 강현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국토교통위·경남통영고성)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받은 직원은 808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334명) △품위유지의무위반(216명) △직무업무태만(14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성추행·직장 내 성희롱 등(64명) △근무 중 음주·음주운전 적발(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808명의 인원이 징계받은 가운데 425명이 견책 처분에 그치고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20건, 3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드러나 일각에선 공사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각종 비위 사건에도 코레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레일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