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등 4사 공정위 갑질의혹 조사착수에 "자진 시정"

2024-09-20     박다영 기자
▲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 ⓒ 세이프타임즈

갑질 행위로 조사를 받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동의의결은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정 방안 효과,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과도한 미납페널티,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 비율을 내려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고,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45억원 규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