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원장 사칭 관절염 치료제는 '허위광고'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해외쇼핑몰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 같은 광고 피해 사례가 지난 5월부터 21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상품 특성상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쇼핑몰은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짜깁기해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 표시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했다.
상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메틸설포닐메탄 등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됐지만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과 함유량은 확인할 수 없다.
또 '신약·관절을 완전히 회복' 등 단어를 이용한 광고와 달리, 판매 페이지에선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을 포기하거나, 배송비·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할 것을 고지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 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결제 과정에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과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쇼핑몰에 해지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야 한다"며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의사·약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