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계감사 '독점' 논란 …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으로 불거진 체육회 운영과 회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에 체육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육회는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회장 직속 특별보좌역 신설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파리 올림픽 참관단 구성 논란과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관장 자체 감사가 어려울 땐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필요성을 판단해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70억원 규모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가 문체부에 이를 권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회가 50개가 넘는 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일괄적으로 맡겨온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회계법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감사를 독점해왔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해 감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종목단체에 S회계법인을 명시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땐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왔다"며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일괄적으로 맡기는 규정은 없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괄 감사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 중간 감사에서 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밝혀졌던 배드민턴협회의 2021~2023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과 경기비 지출에 대한 주의나 경고가 전혀 없다.
김승수 의원은 "체육회의 관리·감독 부실이 체육계 횡령 사고의 반복적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특정 회계법인이 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