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중점관리대상 '특수가연물' 지정 … 매년 안전조사
2024-09-11 임수현 기자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안전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품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연 1회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화재안전 조사·소방교육 훈련도 진행한다.
리튬전지 등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특수가연물은 화재 위험은 낮지만 발화가 시작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어려운 물질이다.
정부는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벽 마감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허용범위를 축소해 콘크리트·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전지제품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련된 대책이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