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비타민 팝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불법'입니다

소비자원 위반사례 571건 적발

2024-09-10     김미영 기자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일반의약품인 고함량 종합비타민 B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적발된 사례. ⓒ 소비자원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유통현황 조사는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게시글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는 67건이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이 확인됐다.

해외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요건은  △미개봉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 등이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가 확인된 사례가 124건,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구매하고,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