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기승'

2024-09-09     김미영 기자
▲ 일반화장품에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는 37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에서 고형차·캔디류 등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49%(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을 항암, 항염, 잇몸질환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잇몸·몸속염증제거, 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관절통 호르몬제, 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선물 선호도가 높은 기능성 화장품 광고는 87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일반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부당광고한 것이 49.4%(43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화장품을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이 있었다.

▲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 식약처

주요 선물세트 구성품인 의약외품에서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가 55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 치태 개선 등이 있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가장 많았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나 '혈액 순환', '류마티즘, 관절염, 찰과상, 독감, 치과질환 치료'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 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