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2024-09-06 박다영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첫 기관장 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답보 상태였다"며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때도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우선 처리 정책으로 꼽았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 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근절 방안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