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다" 마약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2024-09-04     임수현 기자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약물 재발 교육 이수와 154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매수한 것으로 판단해 이 점을 어느 정도 참작했다"며 "자신의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아인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씨(33)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들에 깊이 반성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