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 시급하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간호법 통과' 인터뷰 54만 의료기사와 강력한 연대 통해 '약자 업권' 수호

2024-09-04     김미영 기자
▲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4일 간호법 통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보조 전문간호사(PA)를 명문화한 간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대란의 탈출구로 선택한 셈이다.

간호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의료기사와 대립하고 있는 각 직역간의 영역 정리를 슬기롭게 해결,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간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업무 범위 충돌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직역이 바로 임상병리사다.

인터넷신문 세이프타임즈가 3일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만나 간호법 파동 이후 공식 입장을 들어봤다.

- 의료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다

"지난 3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의협과 극한 대치 상황에서 의료공백에 따른 간호사들의 진료지원행위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와 초음파가 포함됐다. 제28대 집행부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실무대책 TF를 가동했다."

- 반대하던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 침범에 해당하는 심전도와 초음파 제외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시범안에는 심전도, 초음파, 혈액 검체 채취, 혈액배양검사 등은 제외됐다."

-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예상했나

"그렇다.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행위가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작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합법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연대했다. 총선 이후 지난 5월 발의된 간호법이 국회·정부·대한간호협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합의된 것이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으로 결국 회기를 넘겼다."

- 협회가 생각했을 때 이번 간호법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간호법 12조 간호사 업무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결국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됐다고 볼 수 있나

"우리가 원했던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으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후속 법안 작업으로 진행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우위에 있기에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수호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PA가 존재하지 않나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PA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다양한 직역에서 존재한다. 협회는 앞으로 이런 점을 들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로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범위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업무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제정과 개정이 있다.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전에 있는 법을 새로 고치는 것이 개정이다.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고 행정 입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행정입법이다. 통과된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기에 의료법에도 이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법 개정은 시대적인 상황인가

"의료기사는 을이고, 의사는 의료 주체라는 논리로 갑이었다. 또한 진료 보조의 주체로서 간호사 또한 수적으로 갑이었다. 소수 직역의 의료기사 단체는 약자였다. 협회는 54만의 의료기사들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법, 의료기사법을 제·개정하고 더 나아가 임상병리사 단독법으로 우리의 직역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임상병리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법 제·개정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접근해야 한다. 회원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