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난 의연금' 상한액 2배 인상

2024-09-02     임수현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기존 대비 2배의 의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의연금이 2배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기존 대비 2배의 의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이재민의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200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