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허위로 작성하면 기술인력도 처벌

2024-08-26     김미영 기자
▲ 여러 브랜드의 먹는샘물이 진열대에 놓여져 있다. ⓒ 김미영 기자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고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고,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먹는샘물 수입·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먹는샘물을 수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원수 관리를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작업일지 보관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간소화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