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 다이어트 한약 먹고 '복통' … 환불은 '거부'

소비자원 "다이어트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2024-08-22     박다영 기자
▲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위해 350만원을 결제했다.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설사 증세가 나타난 A씨는 한의원에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57건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 54.2%(110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한방 패키지는 한약 복용에 의한 소화기계 증상,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 관련 증상,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비대칭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발생하는 분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로 계약해야 한다"며 "환불 규정·상품 개별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