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육아휴직 기간 고용부담금 완화 필요"

2024-08-21     임수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을 배려해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연합뉴스

장애인 노동자가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자가 장애인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새 노동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도록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북도 A병원은 전체 노동자가 190여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의 노동자를 채용해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A병원은 5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A병원은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할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대체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