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사각지대 노동자, 일할 권리 되찾겠다"

박해철 의원 폭염노동방지 2법 발의

2024-08-19     임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개정법률안 등 폭염노동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2300명에 달하며 실외 노동자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폭염·한파로부터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휴식시간과 냉난방시설 설치 등은 실제 작업환경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자가 2020년도 대비 2.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개정안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 혹한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는 내용도 신설해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해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