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 영상 조작 없었다

2024-08-12     민경환 기자
▲ 서울경찰청이 36주 낙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낙태를 한 유튜버와 수술 집도 의사에 대해 살인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와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해 지난달 말부터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있다고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압수물을 분석 결과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서울청 관계자는 전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A씨와 병원 측에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 사망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록부엔 A씨가 사산했다고 적혀 있다고 알려졌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다.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켜 명백한 살인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내부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