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 4일 출근제 확산 … "아이 있는 공무원은 재택하세요"
2024-08-09 임수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출생률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는 올해 들어 충남도가 가장 먼저 내놓은 시책이다.
충남도는 지난 4월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 4일 출근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역 내 15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는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앞다퉈 보육 지원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유사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른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통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육아시간을 사용해 단축 근무를 하고 주 4일 출근·주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의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결혼과 출산 문제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고 파격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산·보육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인사혁신처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