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2024-08-09     김미영 기자
▲ 대형마트에 가공식품들이 진열돼있다. ⓒ 김미영 기자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의무화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제외대상은 30개 품목으로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이다.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기존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것을 '과라나' 사용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자라는 열매로 과라나 씨앗에는 카페인 성분이 커피콩 원두보다 많이 들어있다.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당알코올류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주의표시에서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