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 플랫폼 '갑질' … '칼 빼든다'

2024-08-07     박진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공룡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등 갑질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거대 규모의 공룡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 손님을 몰아주고 경쟁사를 이용하는 손님을 차단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