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반기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원 유치

2024-08-06     손예림 기자
▲ 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 -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KET 3단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만 2400억 원이 집행되는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 등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7069억(202건) △2022년도 2조5420억(171건) △2023년도 2조2332억(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