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 책임 강화' … 즉시 재시공 의무화

2024-08-05     강현택 기자
▲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이 부실시공으로 기울어져 철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1차 책임을 지고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원도급사의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한 재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 개정을 추진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건물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면 중대 부실시공으로 분류돼 즉시 재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아 사업자는 중대 부실시공 발생 시 1차 책임과 재시공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