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배 기사 등 노동취약 계층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
2024-08-05 임도우 기자
수원시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상반기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는 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