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 떠맡은 '전담 간호사' 법적 보호 조치 필요하다

2024-08-02     황태흠 기자
▲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담간호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을 하고 있는 간호사 중 96.1%에 달하는 1만2979명이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라고 발표했다. 

PA간호사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 시험사업 대상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법적인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기준조차 없이 전담간호사를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황선영 교수는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