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억' 주인 없는 마사회 환급금 … "엄연한 고객 자산"
경마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한국마사회가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10년간 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사회는 미지급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2014년 마사회의 미지급 환급금은 연간 82억원, 2016년 말 소멸 시효가 9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되며 수치가 줄어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8월까지의 미지급 환급금은 39억원으로 추세 유지를 가정하면 연말까지 59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마사회 미지급 환급금 발생 이유는 법적 소멸 시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법은 당첨되고 찾아가지 않은 마권과 구매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채권은 10년, 재산권 등은 20년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과 같이 1년의 단기 소멸 시효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복권당첨금의 소멸 시효도 마사회와 같이 1년이지만 복권법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기금에 귀속시켜 사용처를 명시한다"며 "마사회는 30%를 유보금으로 처리해 사업 외 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미지급 환급금 발생 저지는 간단하다"며 고객이 마권을 구매하기 전 당첨금 계좌를 필수로 등록하고, 당첨금을 자동 입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미지급 환급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았을 뿐, 엄연히 고객의 자산"이라며 "이러한 단순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고객의 실수에 기대 수익을 올리려는 단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