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폭염으로 노동자 안전 우려되면 작업 중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비례대표)이 노동자가 기후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폭우·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하며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타르 노동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여건으로 인해 노동자가 작업을 계속하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올 것이라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 그러한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또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 항목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장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정조치와 작업중지로 인한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 보건조치 준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여름마다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이 갱신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노동자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기상 여건에 따라 노동자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