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국토부 빈집 관리 강화해야"
2024-07-18 나승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서울 강서구을)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한다.
지자체별 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에 한계가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것을 지적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빈집들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