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4-07-18 나승엽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마사로서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와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와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