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막대한 세제혜택 막아야"
2024-07-17 나승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위·충남 천안시갑)이 악성임대인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에 나섰다.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가운데 67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악성임대인은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으며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임차인에 불리하게 한정해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