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우선매수권,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을 신청하려면 세입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지원조차 받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전세사기 위험에 놓였다.
황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구제방법을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는 줄이고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