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점검 … 4곳 적발
2024-07-16 이기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점검을 통해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업체 등 3곳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하지만 이들은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고 있었다.
B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5년 동안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