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푸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인하셨나요
지난 5월 맛과벗이 만들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이 알레르기 유발물질(굴·돼지고기) 표지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 6월 13일에는 성진사식품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밀·땅콩)을 미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티타임이 쿠마미숫가루 역시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이 된다
알레르기란 보통 사람에게는 무해한 물질이, 어떤 사람의 면역체계에는 위협물질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 등의 변형된 반응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 전신 과민반응, 심지어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식품을 지정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표시대상 식품도 다양하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SO₂)이 10㎎m/㎏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등이 있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모두 생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내용과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을 확인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대체 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한된 식품섭취로 인한 영양 불량문제와 식품 구매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두유 △콩→김·미역·멸치 △밀→감자·쌀 △달걀→두부·콩나물 △돼지고기→쇠고기·흰살 생선 △생선→두부·달걀·쇠고기·닭고기 등으로 대체해서 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