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민원때문에 허가받은 부지개발이 무효?
권익위, 현황도로 인정해 준공검사 하도록 권고
자치단체가 단독주택단지 개발행위를 허가하고도 도로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으로 지자체가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해 준공검사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짓기 위해 토지들 사들여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와 A씨 간에 분쟁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A씨 등 3명은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분쟁 토지는 포장돼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청의 공매 입찰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될 때도 공매 공고문에 '주택신축 예정 단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낙찰받은 소유자가 분쟁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자 A씨가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을 소유자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A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도 분쟁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과 준공검사 반려로 인해 A씨 등은 공사를 완료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손해가 과도한 점 등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