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한 날 … 대법원 "국가책임 있다"

2024-07-02     이기륜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1860번째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임씨는 호흡곤란을 겪었고 폐와 심장을 이식받기도 했다.

임씨뿐만 아니라 그의 3명의 아이들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2006년생인 첫째는 폐 손상 가능성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 피해자로 피해구제법 판정을 받았다.

임씨가 사망한 날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여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