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안전보건공단 눈감고 '위험성 평가' 했나

21년부터 우수사업장 선정 산재보험료 감면

2024-07-01     민지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 연합뉴스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사업장이 매년 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통해 적합 사업장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아리셀은 2022년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인 0.6%보다 17% 낮은 0.498%, 2023∼2024년엔 20% 낮은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아리셀은 현장직 상당수를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규모를 유지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아리셀이 3년 동안 받은 감면 혜택은 580만4230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숨진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 쉽지 않아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노동자(파견 포함) 참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4% 수준에 불과하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선 위험성평가 등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리셀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한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소방청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 됐다"며 "그런데 어떻게 안전보건전문기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업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안전보건공단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현장에 직접 가봤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 등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상시 노동자 인원을 낮춰왔다"며 "50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형식적으로 50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과 고용 안정이라는 사업주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산재보험요율 인하라는 인센티브로 사업주의 자체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