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선납요구' 등 치과진료 관련 피해 사례 해마다 증가

2024-06-28     김미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관련 부작용과 환급 관련 분쟁 등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관련 부작용과 환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의 주요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이 63.7%로 가장 많았고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33.5%으로 나타났다.

시술 관련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 임플란트 탈락 15.0%,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치료 중단과 환불 요구 시 이미 진행한 검사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지만 뼈 이식,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 등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41.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27.4%, '50만원 이하' 12.3%, '150만원 초과' 2.85% 순이었다.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과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이벤트 할인과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하고 상담은 치과의사와 직접하고 시술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