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군 복무기간 전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2024-06-27     김은채 기자
▲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 ⓒ 김예지의원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7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